차다차사고시 과실이6:4일경우 합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출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이 6:4로 판결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이신다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과실비율이 6:4로 판결되었다는 것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60% 정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며, 과실비율이 6:4로 판결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보통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보험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이신데요. 건강이 최우선이니 치료에 전념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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