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알바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말 점심 파트타임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전화로는 평일과 주말 모두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셨다고 하셨네요. 주말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갑자기 평일까지 근무하는 건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걸까요?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일정을 갖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말 점심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면,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하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한다면, 하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급휴일은 주휴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휴가를 취하는 날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일주일 내내 근무한다면, 휴가일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일을 받을 수 있지만, 유급휴일은 일주일 내내 근무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나 기업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분이 해결한 더 자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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