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로 지금 전세집 매매 가능할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자금 대출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자금 대출로만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이 전세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게 되면, 전세금을 대출받은 후 다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시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순자산가액이 8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시 절차**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2. 전세집 매매 계약 체결
3. 전세금 대출
4.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공사 1호 보금자리론 또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대출을 받은 후, 전세금을 돌려주고 주택을 매입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금 대출은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함**
* **전세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중도 상환될 수 있음**

전세금 대출은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중도 상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 매매 시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할 때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주택 가격의 70% 이내, 6억 원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집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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