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 방화셔터 소방법

**학교 복도 방화셔터 장난, 소방법 위반으로 선도 처분 가능**

학교 복도에서 방화셔터를 장난으로 내린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선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방법 제1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소방시설의 기능을 손상하거나 소방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 복도 방화셔터를 장난으로 내리는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Image of 학교 복도 방화셔터] 보기 (출처-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0318)

학년부장 선생님이 “소방관리법 뭐시기 하면서 선도 보내겠다”고 하셨으니, 학칙이나 학교 내규에 따라 소방시설을 손상한 학생에 대한 처분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도 처분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징계 처분으로, 크게 경고, 주의, 출석정지, 퇴학 등이 있습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주의는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입니다. 출석정지는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퇴학은 학생이 학교에서 제적되는 처분입니다.

학교 복도 방화셔터를 장난으로 내린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퇴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복도 방화셔터를 장난으로 내리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의 중요성**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방화셔터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방화셔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화시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는 방화시설의 정상 작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방화시설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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