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녹인다는 뼈주사 폭탄투입 책임 지울수 없나요?
[### 뼈주사 (스테로이드) 과잉처방 및 책임
안녕하세요. 70대 초반의 아내분께서 연골주사를 맞고 통증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겨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셨군요. 그런 상황에서 골밀도 상태(T스코어 -1.5)를 물어보지도 않고 뼈 주사(스테로이드)를 놓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후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덱사 1.0, 트리암 0.3, 마취 침투 0.5 비율로 혼합해서 2.5cc씩 무릎 하나에 두 방을 놔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큰 걱정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덱사메타손의 경우, 동일한 양의 코르티솔보다 25배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혹은 과량 사용 시 골다공증, 근육 약화,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분들께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의 과잉처방
이번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과잉처방입니다. 덱사메타손의 2주간 최대 허용량은 5mg인데, 주사로 12mg을 투여받아 140%를 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트리암시놀론(33mg), 소론도(60mg)까지 추가로 복용하셨다면, 동일 성분으로 계산할 때 200% 이상을 초과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리 쥐가 나는 등의 부작용은 차치하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이나 인공관절 불가, 골절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저촉 여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약물을 처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골밀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과잉 처방한 것은 의료법 제4조(주요 진료의 의무) 및 제23조(의료인의 의무)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처방 및 조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책임 묻기
1. **의료 소송 제기:** 먼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서 및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의료 중재원 이용:** 의료 중재원은 의료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곳에 분쟁을 제기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면, 전문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만약 의료기관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진료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 및 대응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조언은 물론, 법적인 조언도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치의나 다른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아내분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내분의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회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내분의 건강을 지키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들고 걱정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기 내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아내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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